금남면주민자치위원 신규교육(제1강, 지혜연 강사) 이모저모
본문
2023년 1월 19일 오후2시~4시까지 새로 선출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신규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 1강)
강사: 지혜연(세종시 마을계획 지도교육강사/함께지음협동조합 이사장)
(참가위원)
1. 금남사랑(조)
구성: 박정수 위원님, 이종민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심상용 위원님, 강창구 위원님
2. 금남일조(조)
구성: 이정윤 위원님, 강인수 위원님, 신정철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최두현 위원님, 손금옥 위원님
3. 만사형통(조)
구성: 김희수 위원님, 김윤호 위원님, 이범진 위원님, 지혜인 매니저님, 양예리 주무관님
(교육내용 요약)
○ 주민자치의 제도적 근거
- 1995년 충청남도 연기군수 직접선거 선출(민선 제1기 동시지방선거 실시)
○ 주민자치의 원리
- 단체자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주민자치: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풀뿌리민주주의 및 주민주권의 근간이 됨)
○ 주민자치란?
-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다스리고 경영함
○ 과거 주민자치의 문제점
- 동원참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는 행위이며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님
- 자발적 참여: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함
○ 행정기관 및 주민자치회 명칭의 변경과정
- 행정기관: 읍·면·동사무소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현재)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현재)
○ 주민자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여
- 행정기관 주무관이 '안건'을 만들어 주민자치회에 제공하는 형태
- 주민자치회 스스로 '안건'을 만들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형태
○ 주민총회의 의미
- 주민자치회 주관 진행 → 공공성 확보 → 다양한 이행수단 마련
○ 주민자치회의 3가지 업무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주민자치(마을계획) 수립
- 마을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 마을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활동, 주민행사 주관
2. 협의업무
3. 수탁업무
-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 운영 등 업무의 수탁처리
- 간사에게 실비를 지급하여 주민자치회가 실무적 운영이 되도록 지원되어야 함
- 주민자치회에 의해 '마을관리법인' 설립한 사례가 있음
○ 주민자치회의 다단계 회의 구조
- 주민총회 → 정기회의 → 임원회의 → 분과회의 → 사무국회의 → 민관협력회의 → 민관협력 실무회의
○ 전국 주민자치회 할당 예산 배정
- 500만원~1,000만원
- 간사수당: 강원도 정선은 기간제 근로자 임명
○ 주민자치회 임원의 역할
1. 회장: 민주적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촉진해야 함
2. 부회장: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의를 주관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함
3. 간사: 행정업무능력을 갖추어야 함(의견을 공유하고, 논의 및 결정과정에서 사무지원을 함)
4. 분과장: 분과별 실무지식이 있어야 하고, 주민자치회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자치위원 간의 토론 주제가 됨
5. 감사: 주민자치회에 배당된 예산의 사용 및 주민자치활동의 성과에 대한 감시, 개선의 기회를 제공함
○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운영세칙은 원칙적으로 <세종시 주민자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됨
- 운영세칙 의미: 스스로 다스리는 주민자치의 근간이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첫 약속임
○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수립
1. 마을계획단 홍보 및 공개모집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함
2. 분과위원을 구성함(분과위원은 주민자치위원+지역주민이 함께 포함되어야 함)
3. 마을계획 수립
- 마을계획은 자치위원과 지역주민이 포함된 마을계획단에서 추진하여야 함
○ 마을계획의 원칙
1. 마을계획단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2. 민주적 토론과정
3.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함
○ 마을계획의 수립과정
① 마을계획단 모집 및 교육(구성원=자치위원+지역주민)
② 이해관계자별로 직무연관성 매칭
③ 분과활동 및 의제 발굴
④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자치회 토론-표결-결정
⑤ 주민숙원 및 의제 실행
⑥ 종합검토회의
⑦ 활동 과정 문서화
○ 마을계획제안서 양식
- 왜 할려고 하는가?(필요성)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해결방법 제시)
- 기대효과?(실행 전 / 실행 후)
○ 주민총회
① 주민자치계획 주민과 공유(주민을 대상으로 의제를 발표하고, 전시함)
② 숙의 및 토론
③ 주민이 참여하는 투표 및 결정
④ 주민총회에서 의전을 최소화 하여 주민의 이탈을 방지함
○ 연말 정기회의에서 해야할 일
- 주민자치위원 자신을 평가함
- 잘잘못이 밝혀지는 투려움이 있음
- 우선, 좋았던 점을 먼저 다루고 후에 잘못된 점을 다루는 방법으로 진행함
- 화이트보드에 기록하면서 서로 공유함
○ 주민자치회 분과 사례
- 생활안전분과
- 건강·복지분과
- 문화·예술분과
- 교통·아동·청소년분과
- 자연·생태분과
- 소통·미디어분과
- 공간·자치회관분과
- 인프라·미화분과
- 공유·경제분과 등
이상 교육1강에서 지혜연 강사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혹시, 잘못 표기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강사님께 문의하여 수정하겠습니다.
남은 교육일정에서 다루어진 유용한 내용들도 정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이후 교육일정)
1월 25일(수) 13:00~15:00까지
1월 26일(목) 14:00~17:00까지
(교육사진)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