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 맡길 때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꼭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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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 운영체계에 문제가 생겨 컴퓨터수리점에 위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트북에 들어 있는 자료 중 일부를 백업 받아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옮겨야 했으므로 그 작업도 요청하였지요.
옮겨야 하는 파일 용량이 40GB(기가바이트)인데,
그 파일을 수리업체 컴퓨터에 임시 보관했다가 고객의 외장하드에 옮겨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파일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과 함께 1시간 동안 쇼파에서 졸면서 기다려 파일을 받을 수 있었지요.
1시간이나 걸리는 작업일거라곤..
그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은 집에 돌아와 해당 파일을 자기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40GB(기가바이트) 자료를 옮기는데는 고작 16분 밖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수리점에서는 실제 해당 파일을 옮기는 16분 외에 44분 동안 어떤 작업을 한 것일까요?
고객이 가져간 외장하드의 쓸모 있는 자료들을 빼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파일 옮기는 작업을 고객이 보는 앞에서 했다면, 문제될 게 없으나 저 안쪽에서 작업을 하는 형편이니
손님이 거기까자 비집고 들어가 들여다 보기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이러니,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수리할 때 이와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작업화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컴퓨터 수리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컴퓨터에는 이동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개인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악용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작업내용을 손님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리하는 업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떠돌아 다니는 불편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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